건강보험료도 정산되는 걸 아시나요?
이번 4월은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하는 달이에요.
대개 연말정산하면 1월 ~ 2월에 걸친 국세청 연말정산을 생각하시는데 국세청 연말정산이 끝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확인절차
1. 국민건강보험( http://www.nhis.or.kr ) 사이트에 들어가서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를 클릭
2. 로그인
3. 확인하고 싶은 연도를 클릭 후 사업장(본인 회사)을 클릭하고 발급.
4. 해당 연도에 납입한 건강보험료 확인
절차로 확인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글을 왜 썼냐면?
이번 달 월급 명세서를 오늘 확인했는데 평소보다 20만 원이 덜 들어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20만 원 추가납부를 해서 속상해서 그렇습니다ㅠ
사실 건강보험 연말정산에서 추가납입을 하면 좋은 의미로써 올해 내 연봉과 인센티브가 많이 들어왔기에 그만큼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의미니까요.(연봉 별로 안 오른 거 같은데..?)
건강보험료 추가납부자의 기준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2024년 건강보험료를 우선부과하는데요.
이 보험료와 2024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5년 4월분 보험료에 부과 또는 반환하는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작년 기준 A와 B라는 사람이 연봉과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A라는 사람이 연봉 6,000만 원에 인센티브 3,000만 원을 받고 B라는 사람이 연봉 7,000만 원에 인센티브 3,000만 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근데 A는 올해 연봉이 올라서 6,600만 원에 인센티브 3,000만 원을 받고 B는 연봉이 깎여서 6,000만 원에 인센티브 2,000만 원을 받았다고 할 때 A는 전년도에 비해 보수 총액이 늘어났기에 확정보험료의 차액만큼 추가 납부를 해야 되고 B는 전년도에 비해 보수 총액이 줄어들었기에 확정보험료의 차액만큼 돌려받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내면 된다지만 월급이 20이나 깎여서 들어오니 조금 속상합니다..ㅎㅎ